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란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제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며, 의결 시 전체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채택되면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당하게 된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총 3번 있었는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상이 되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 탄핵
1948년 7월 20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이 탄핵 소추안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을 판사, 검사, 군사 장관, 국무총리로 이뤄진 재판소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사정권을 구축하고 독재 행위를 벌인 것으로 비난받았으며, 이에 따른 탄핵 소추안은 열렸으나 결국 탄핵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군사정부의 강세와 국내외 정세의 영향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탄핵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행적, 그리고 정부의 청부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이뤄졌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차례로 국회의원 36명이 박정희 대통령 탄핵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소추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10월 29일 72시간 이내에 대한민국 국회에 출석해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통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26일 오후 10시 32분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탄핵 소추가 무산되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발생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국회의원 193명이 이를 소추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심의되었고, 결국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의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논란은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 당시 공직자 윤리 유린 혐의로 두 차례 적발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상 징계 권한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후 대통령 탄핵은 헌법 개정 등의 논의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사안으로 대국민 청원과 함께 물의를 빚었고, 결국 국회에서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상실하고 국민들의 반대와 지지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탄핵은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절차이며, 그 결과는 정계의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